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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혁신기술]New Technology 2020. 5. 19. 00:49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함께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이다.
1. 추진배경
인간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에 지구의 생물학적 자원은 중요하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 생물다양성은 중요한 국제적 자산이라는 가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활동에 의해 멸종하는 종은 위협적인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2. 채택역사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1987년 6월에 협약 제정을 위한 특별실무위원회의 개최를 결정하여 1992년 5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협약문을 채택,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을 시작하여 1993년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가입하였다.
3. 생물다양성의 정의
생물다양성은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 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 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4.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
가. 권리와 책임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신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자신의 관할 또는 통제지역안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자신의 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나. 협력
체약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및 그 밖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다른 체약당사자와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협력한다.
다. 보전
-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제도 또는 특별조치 필요지역제도 수립
-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 또는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설정 및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지역내외에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중요한 생물자원을 규제 또는 관리
- 생태계 및 천연서식지의 보호와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를 촉진
-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의 인접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 특히 계획 또는 그 밖의 관리전략의 개발과 시행을 통하여 악화된 생태계를 회복․복구시키며 위협받는 종의 회복을 촉진
-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명공학에 의한 생물변형체의 이용 및 방출에 연관된 위험을 규제․관리 또는 통제하는 방법을 수립 또는 유지한다.
- 생태계․서식지 또는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의 도입을 방지하고 이들 외래종을 통제․박멸
-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현재의 이용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양립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 국내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원주민사회 및 현지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전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
- 멸종위기에 처한 종 및 개체군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및/또는 그 밖의 규제적인 규정을 제정 또는 유지
- 생물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의 관련 진행과정 및 유형을 규제 또는 관리
- 현지내 보전을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재정적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데 협력한다.
라.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제안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적절한 절차를 도입하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절차에 공공의 참여를 허용
-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계획 또는 정책의 환경에 대한 효과가 정당히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도입
- 적절히 양자․지역 또는 다자간 약정의 체결을 장려함으로써 상호주의 기초위에서 다른 나라 또는 자신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기나라의 관할권 또는 통제아래 있는 활동에 관한 통지․정보교환 및 협의를 촉진한다.
-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아래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 또는 피해로서 다른나라의 관할 지역안 또는 자신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긴박하고 중대한 위험 또는 피해가 있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게 즉시 그러한 위험 또는 피해를 통고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 또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자연발생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될 활동 또는 사건에 대한 긴급대처를 위한 국가조치를 증진하며, 그러한 국가노력을 보완하고, 적절한 경우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합의하는 경우, 공동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 한다.
마.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른다.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 이 협약의 목적상 이 조와 제16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체약당사자가 제공하는 유전자원은 그 자원의 원산국인 체약당사자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 한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 그 접근은 상호합의된 조건과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그 자원을 제공하는 체약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체약 당사자의 사전통고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제공한 유전자원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그 체약당사자의 완전한 참여와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영토안에서 개발․수행하도록 노력한다.
- 각 체약당사자는 연구․개발의 결과와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그밖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정체계를 통하여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바.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 각 체약당사자는 생명공학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그러한 연구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한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안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자가 제공한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및 이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초위에서 그러한 당사자의 우선적인 접근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접근은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 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생명공학에 기인한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한 이전․취급 및 사용의 분야에서 특히 사전통고동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명시하는 의정서의 필요성과 그 양식을 검토한다.
- 각 체약당사자는 직접 또는 제3항에 언급된 생물체를 제공하는 자신의 관할아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요구하여 그 생물체를 도입하는 체약당사자가 생물체를 다루는데 필요로 하는 사용 및 안전규정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물체를 도입하는 체약당사자에게 관계되는 특정 생물체의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
-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대의 생명기술에서 나타난 LMOs(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한 취급, 이동, 사용을 보장을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
1. LMO 수출에 대한 사전통지 및 동의절차
- 사전예방 매우 중대하거나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으면, 이러한 위협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2. 위해성 평가
- 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과 인체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악영향을 밝히고 평가
- 과학적으로 인정된 위해성평가 기술과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수행
- 위해성 평가 자료는 수입 당사국이 수출국에 대해 수출금지, 자료보완 및 기간 연장의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
3. 위해성 관리
- LMO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당사국은 LMO의 사용·취급 및 국가 간 이동과 관련하여 이들의 위해성을 규제·관리·감독할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 운영
- 인간 건강에 미칠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조치를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
- 환경 내 유전자 및 형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하거나 개발된 변형생물체에 대해 원래 목적에 사용되기 전에 일생 또는 세대기간에 해당하는 관찰 수행
4. 취급, 운송, 포장, 식별
LMO의 국가 간 이동 시 수입국은 LMO의 ‘취급, 포장, 운송’에 있어서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규정
5.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iosafety Clearing-House)의 운영
6. 능력형성
-바이오안전성 분야의 인적자원 양성 및 제도 개발
- 국제, 지역, 소지역 및 국가 기관 조직의 활용 및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 관리와 관련하여 기술력 및 제도적 능력함양을 위한 과학 기술적 훈련 및 전문가 양성
7. 공공인식과 참여
- 변형생물체의 이동·취급 및 이용상의 안전에 대한 공공인식, 교육 및 참여 촉진
- 수입 가능성이 있는 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 포함-
- 국내법에 따라 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과 합의하고 그 결정 과정의 결과를 공공에 공개
-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 이용방법 홍보
##나고야 의정서(The Nagoya Protocol),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
-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1. 사전 통보
-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 PIC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자국의 법적제도를 정비하여 국내법으로 규정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비상업적 연구에 대해서 간소한 절차를 적용하여 긴급 사태(식량위기의 해결, 위협적인 전염병 예방 등) 발생 시 유전 자원의 이용을 배려함
2. 이익 공유
- 해당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국가와 상호 합의된 조건(Mutually Agreement Terms, MAT)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
- PIC와 마찬가지로 MAT 체결을 위한 규정과 절차를 법으로 정비하고 , 분쟁해결방법, 이익공유조건, 제3자 사용조건, 목적의 변경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전통지식은 선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한 전통지식에 한정
3. ABS 정보공유 체계 설치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의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체계(CHM, Clearing House Mechanism)를 설치하고, 각 당사국의 제도, 정책, 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 공유하게 되는 정보는 각국의 ABS에 관한 입법, 행정 및 정책적 조치사항, 연락기관과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PIC와 MAT의 발급 증명서 등
-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적법성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국제적 인정을 위한 인증서 발급요건 정비
4. 의무 준수
- 자국민이 제공국 규정에 따른 의무준수 여부 점검
5. 국가 책임 및 점검기관
-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지정
*출처 국립생태원 IPBES, CBD.Int,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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